카나다에 등록한 모든 회사는 매년 회사 회계년도에 세금보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체의 회계연도는 12월 31일로 되어 있지만 법인의 회계연도는 다른 날짜로 하셔도 됩니다. 세법에 의하면 중소기업 법인체는 회계연도 말부터 3개월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업체는 다음해 6월 15일까지 보고하되 4월 30일 까지 납세하셔야 실제로 연말결산이 끝나게 됩니다.

◈ 연말결산에 포함되는 서비스

○ 재무제표 작성 (1년치만)
○ 세금보고서 작성
○ GST / PST 보고서 검토
○ Payroll 검토

재무제표 작성시 대부분 Notice to Reader라는 형식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회계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경고문이 있는 재무제표입니다.이는 사업체의 주식을 사고 팔때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합당하지 않으나 소득세 보고용으로는 가능하고, 수수료가 가장 싸므로 많은 사업가들이 선호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경우나 여러 투자자가 있을 경우나 주식을 매매할 경우는 최소 Review Engagement라는 검토형식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출이 있을 경우는 대부분 이 형식의 재무제표가 필수입니다. 회사를 상장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5년간의 감사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자산이 $10,000,000 이상되었을 경우는 필수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법인 (Limited Corporation / Incorporation) 기본수수료

○ 재무제표작성 Notice to Reader
▶ 기준 최소 $1,000.00
○ Review Engagement ▶ 기준 최소 $2,000.00
○ Audit(감사) ▶ 기준 최소 $5,000.00


◈ 개인 ( Partnership / Sole Proprietorship) 기본수수료


○ 재무제표작성 Notice to Reader 기준 및 개인 (1인) 소득세보고
▶ 최소 $800.00
○ Review Engagement 기준 및 개인 (1인) 소득세보고 ▶ 최소 $1,500.00